층간소음민원신청1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신고방법 (소음측정, 방문상담)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그냥 놔둔 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측정 및 방문상담을 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민 간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 및 중재를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문제를 겪는 세대에 방문하여 소음측정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입니다. 신고종류 신고방법 비고 전화 1661-2642 평일 9시-18시 (12-13점심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신청 본인인증 후 가능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