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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신고방법 (소음측정, 방문상담)

by 안드레코스톨라니 2023. 9. 25.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그냥 놔둔 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측정 및 방문상담을 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민 간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 및 중재를 도와주는 센터입니다. 문제를 겪는 세대에 방문하여 소음측정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입니다.

 

신고종류 신고방법 비고
전화 1661-2642 평일 9시-18시 (12-13점심시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신청 본인인증 후 가능

 

공동주택이란?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업무절차

1차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 후, 2차로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상담은 전문가가 직접 와서 소음측정을 하고 갈등완화를 위한 중재를 도와줍니다. 방문상담은 1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3일 전까지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급수 및 배수 등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강아지 등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 사생활 소음(부부생활, 코골이 등)
  • 보일러 및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음
  • 담배, 음식 냄새 등
  • 운동기구나 안마기 소음

 

위와 같이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 공기전달 소음(TV, 스피커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 경우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상담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 층간소음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신고 및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 및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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