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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확인1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판정, 이제 미리 아기 용품 사셔도 되요~! 임신 32주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가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본 법은 37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임신한 후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합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왜 생겼고, 없어진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 제정 1987년 11월 28일. 중대한 의료법 개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바로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물어볼 수 없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터라 여자 아이를 임신하면 낙태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후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어겨 물어본 부모나 고지한 의사는 징역 2..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