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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거주기간1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10년 확정! 국토부 오피셜(+시행 시기, 소급 여부)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최대 14년(유자녀)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올해 초 예고 됐었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에 따른 방침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와 소급 여부를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 시행 날짜 오피셜 →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10년 확정)기존 거주기간(현행)・ 청년 → 6년・ 신혼부부(무자녀) → 6년 바뀐 거주기간(개편안)・ 청년 → 10년・ 신혼부부(무자녀) → 10년・ 신혼부부(유자녀) → 14년 국토부는 2024년 10월 27일(일) 오전 11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2.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3.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이중 본 글에서 ..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