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하는 방법, 10초면 끝!)

by 안드레코스톨라니 2024. 8. 22.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 하는 이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 하면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2024년 7월 22일~8월 26일까지입니다.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점조사 대상과 함께 방문조사(8월 27일~10월 15일)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위장 전입,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가구, 사망 의심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합니다.

 

하는 방법

'정부24앱 '다운로드 > 앱 접속 후 메인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 인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사실조사 참여 > 참여자 정보 확인 > 세대 정보 확인 >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 사실조사 완료 >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할 때 반드시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GPS로 실시간 신청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위 방법대로 하시면 수월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