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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자동차 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 비율(라이트, 경적, 뺑소니)

by 안드레코스톨라니 2023. 4. 17.

자동차 비접촉 사고 운전자 과실 비율

 

얼마 전 골목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 과정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운전자 과실 비율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측은 자동차의 위협으로 넘어져 타박상과 골절 등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연 운전자의 잘못은 얼마큼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 주장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30km로 정속주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속도가 규정속도는 맞지만 사실 그 이하 속도라도 교통사고가 난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역시 30km인데 이 말은 제한속도로 가라는 것이지 제한속도를 지키면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청자 의견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서 비접촉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은 50명이 투표를 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요즘 일부러 차량 바퀴에 발을 넣거나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손으로 쳐놓는 자해공갈 사건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심이 투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의견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자동차의 횡단보도 진입 여부가 핵심이라는 의외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횡단보도 라인 바깥에서 멈췄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횡단보도의 선을 넘었거나 물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운전자가 골목에 진입한 후 노인을 보고도 바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다. 아무리 규정속도로 주행했다지만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면 충분히 놀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다른 시청자들은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칠이 너무 닳아 운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횡단보도 관리를 소홀히 한 구청 행정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결론

이 같이 자동차 비접촉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 비율 판결이 얼마나 될지 향후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할머니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2,200만 원을 물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차량의 라이트(불빛)나 빵 하는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졌는데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다면 뺑소니로 몰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골목길 운전을 할 때 아무리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보행자나 노약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면서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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