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1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부정수급일까?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정답은 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 주의사항을 어길 시 부정수급으로 걸려 받은 금액의 몇 배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먼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실업급여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아래 주의사항을 어길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3년..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