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정답은 가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 주의사항을 어길 시 부정수급으로 걸려 받은 금액의 몇 배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먼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아래 주의사항을 어길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보통 28일에 한 번 돌아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1차 때 현장 집체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됩니다. 취업희망카드로 각 개인의 실업인정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 예시
회차 | 실업인정일 | 인정기간 | 방식 | 구직활동 |
1차 | 1/28 | 1/1~1/28 | 출석 | 없음 |
2차 | 2/25 | 1/29~2/25 | 온라인 전송 | 1회 |
3차 | 3/24 | 2/26~3/24 | 온라인 전송 | 1회 |
위 예시를 보면 실업인정일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때는 현장 오프라인 출석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 후 2차와 3차 때는 구직활동 증명을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IP 추적이나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을 하거나 VPN 등 꼼수를 써도 걸릴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해외여행, 어학연수, 해외자원봉사 등 해외로 나가는 모든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업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인권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인정일'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실업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