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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김수미 소송, 꽃게 대금 안 줬다고?! (+사건 3줄 요약)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꽃게 대금을 안 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미 소송 사건1. 한 업체가 김수미 회사(나팔꽃 F&B)에 꽃게를 납품하고, 대금 1억 77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 2. 2023년 12월 김수미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3. 2024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김수미 측 승소)을 내림 정리하면 소송한 업체는 김수미 측(나팔꽃 F&B)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꽃게 납품 업체와 김수미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승소한 게 당연합니다. 김수미 홈쇼핑 전조증상 → 김수미 출..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