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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통행료면제1

남산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남산터널은 서울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널입니다. 1호, 2호, 3호터널로 모두 세 개가 있으며 이 중 1호와 2호터널 통행요금은 4월 17일인 월요일부터 통행료를 면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산터널은 1996년부터 통행료 요금이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요금은 원래 아래와 같았습니다. 남선터널 통행료 요금 정보 -징수 구간 : 남산 1,3호 터널 -징수 대상 차량 :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통행료 : 2000원(경차 50% 할인, 저공해차량 전액면제) -징수 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 이유 :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 -면제 대상 : 오토바이, 장애인, 긴급자동차, 외교 및 보도용 자동차, 택시, 공무용 차량 등 남산터널..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