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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돈다발 주인 안 나타나면? (+세금 떼고 OOOO만원 갖는다!)

안드레코스톨라니 2024. 7. 10. 18:24

최근 울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7500만원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5일째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은 사람이 갖게 되는 걸까요? 아래 글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500만원 돈다발 발견

돈다발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7500만원

2024년 7월 4일 오후 2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검정 비닐에 들어 있던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뒤인 6일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이 주운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여 있었고, 비에 젖은 채 화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

경찰은 해당 현금이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5일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화단에 버려진 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약 거래를 할 때 일명 '던지기'라는 수법을 씁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돈을 던져 놓고, 약을 챙겨가는 수법입니다.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취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 나타나면?

6개월 동안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세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5850만원은 돈을 발견한 경비원,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이들에게 분실됐던 금액의 10%의 사례금(약 750만원)을 주는 게 관례입니다. 물론 사례금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주운 돈을 몰래 갖거나, 주인 행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절도죄에 해당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