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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10년 확정! 국토부 오피셜(+시행 시기, 소급 여부)

안드레코스톨라니 2024. 10. 28. 00:27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10년에서 최대 14년(유자녀)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올해 초 예고 됐었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에 따른 방침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소급 여부를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10년 확정)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기존 거주기간(현행)
・ 청년 → 6년
 신혼부부(무자녀) → 6년
 
바뀐 거주기간(개편안)
 청년 → 10년
 신혼부부(무자녀) → 10년
 신혼부부(유자녀) → 14년
 
국토부는 2024년 10월 27일(일) 오전 11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2.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3.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이중 본 글에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3번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입니다.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짧은 거주기간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총선 직전 위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

10월 28일 월요일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국토부는 11월 25일(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확정된 법령을 보니 2025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네요.


 

소급 적용 여부

기존 거주자들도 소급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3년에 매입임대 기존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이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기존에 살고 있던 청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공약을 낸 거라 소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1028(조간)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공공주택정책과)
0.27MB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44MB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10년 확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본 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