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LPG, 연탄 등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다음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총 금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먼저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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