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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사전투표 근무시간에 할 수 있을까? 논란종결! (+벌금 천만 원ㅋㅋ)

by 안드레코스톨라니 2025. 5. 15.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대선 당일에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해야 하시나요?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과연 사전투표를 근무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근무시간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라면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직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붙임1]관계법조문.pdf
0.04MB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기간 3일 동안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3일 내내 일을 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다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5월 29일(목), 30일(금)
오전 6시~오후 6시

✔️ 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 위 투표기간 3일 모두 근무한다면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사전투표 하는 곳

근처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검색을 하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모바일 신분증 안 되나요? (+근처 투표소 찾기)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에 시행됩니다. 당일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info-street.tistory.com

 

사전투표를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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