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대선 당일에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해야 하시나요?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과연 사전투표를 근무시간에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근무시간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라면 대통령선거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직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기간 3일 동안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3일 내내 일을 해서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다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5월 29일(목), 30일(금)
오전 6시~오후 6시
✔️ 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 위 투표기간 3일 모두 근무한다면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사전투표 하는 곳
근처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검색을 하고 가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모바일 신분증 안 되나요? (+근처 투표소 찾기)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에 시행됩니다. 당일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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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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