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되면 초보 사장님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휴일 수당을 꼭 줘야 하는지, 휴무를 하루 더 챙겨줘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휴일 수당을 합법적으로 안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10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꼭 줘야 하나요?
휴일 수당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근로자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유급 휴일은 쉬어도 수당이 나오는 휴일을 말합니다. 참고로 택배기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급이 5만 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출근 → 휴일근로수당 1배만 지급(10만 원)
- 근로자의 날 휴무 → 휴급휴일수당 지급(5만 원)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꼭 줘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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